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일동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5·18민주화운동은 대법원 확정판결, 국가기념일 제정·국립묘지 승격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내외의 평가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등 광주학살 책임자들은 왜곡주범 지만원이 북한의 대남공작용 자료를 악용해 주장해온 북한 특수군 개입 폭동설에 동조해왔다.”며, “5·18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를 중지하고 전액 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했다.
▲ 최경환 의원은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의 국회 앞 농성이 291일을 맞이한 오늘, 여전히 5․18의 핵심적 진실은 39년째 묻혀있다.”며,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고 5․18의 역사적 가치는 훼손되었다. 우리 5·18농성단은 국회와 경찰청에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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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은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의 국회 앞 농성이 291일을 맞이한 오늘, 여전히 5․18의 핵심적 진실은 39년째 묻혀있다.”며,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고 5․18의 역사적 가치는 훼손되었다. 우리 5·18농성단은 국회와 경찰청에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5.18서울기념사업회 정찬우 이사는 “국회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개정해 범죄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 예우를 즉각 박탈해야 한다”며, “학살범 전두환은 1988년 2월 퇴임하였으니 대통령 경호법상의 경호기간은 최장 2003년 2월에 종료되었다. 전두환은 군사반란의 주범과 내란목적 살인의 주범으로 1997.4.17. 무기징역의 형이 확정되어 경호 이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경호 및 경비의 책임은 경찰에게 이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며, “그러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볼 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을 벗어난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 국회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을 개정해 유죄 확정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 경비를 박탈하라!”고 강력히 촉구해다.
‘박관현 열사의 제수씨인 유봉순 5.18농성단 회원은 “올해 3월 CBS는 1997년 사면 이후 지난해까지 전두환의 경호비용으로 최소 100억 이상의 혈세가 들어갔다고 보도했다.”며, “국회는 살인마 전두환에 대한 경호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2015년 국회에 제출된 경찰 보고에 의하면 2014년 한 해 전두환의 경호에 6억 7,552만원의 혈세가 사용되었다.
유봉순씨는 “5·18유공자들이 총상, 체포, 구타, 고문, 투옥의 댓가로 일생 단 한 번 평균 4,300만원의 보상금을 받고서 39년째 고통과 빈곤에 신음해왔다.”며, “반면에 무고한 양민에 대한 집단학살의 주범 살인마 전두환은 100억 이상의 혈세로 경호받으며 황제골프를 즐겨왔다.”고 분노했다.
유 씨는 “(전두환이)29만원 밖에 없다며 아직 1,020억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그는 11월 홍천의 골프장에서 하루 골프비로만 28만 5천원을 썼다. 이런 자에게 경찰은 내년 경호비용으로 2억의 예산을 신청했다.”며, “국회는 국민의 혈세에서 지출되는 경찰의 전두환 경호예산을 전액 삭감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 5.18서울기념사업회 김명자 부회장은 “경찰이 지켜야할 대상은 민주시민과 5·18민주유공자이지, 무고한 양민에 대한 집단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아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임 이철성 청장의 약속대로 전두환 집의 경비와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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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백 5.18구속부상자회 이사는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두환 노태우의 경비인력을 내년부터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2018.5.21.)고 밝혔다.”며, “경찰은 이철성 전 청장의 약속대로 살인마 전두환의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정 이사는 “그동안 남북 휴전중 군사반란을 일으킨 내란 수괴를 혈세를 들여 경호하는데 대한 5·18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끝없는 반발에 굴복한 결과였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11월 초 전두환의 골프에도 경호를 제공했다.”며, “날로 증가하는 경찰력의 필요와 2023년 의무경찰제의 폐지에 비추어볼 때 법적 경호기간이 한참 전에 종료된 범죄자를 계속 경호하는 것은 경찰의 의무도 아니고, 혈세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5.18서울기념사업회 김명자 부회장은 “경찰이 지켜야할 대상은 민주시민과 5·18민주유공자이지, 무고한 양민에 대한 집단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아니다.”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임 이철성 청장의 약속대로 전두환 집의 경비와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5‧18농성단은 “5·18의 조작되고 은폐된 진실이 밝혀지고 역사왜곡 처벌법이 제정되어 숭고한 희생을 욕보이는 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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