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물질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사용 중단 권고를 유지했다. 이에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유해물질이 미검출 됐거나 극소량 검출됐다며, 중단 권고를 철회하라고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일 국내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의 액상을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해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선,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마약의 일종인 대마사용이 금지돼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0.1∼8.4ppm(mg/kg)의 범위로 검출됐다. 담배의 경우 2개 제품에서 각각 0.1ppm, 0.8ppm, 유사담배의 경우 11개 제품에서 0.1∼8.4ppm이 검출됐다. 단, 이 검출량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검사 결과와 비교 시 매우 적은 수준이다.
가향물질 3종에 대해서는 43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가향물질이, 6개 제품에서는 3종의 가향물질이 동시에 검출됐다.
디아세틸은 29개 제품에서 0.3∼115.0ppm, 아세토인은 30개 제품에서 0.8∼840.0ppm, 2,3-펜탄디온은 9개 제품에서 0.3∼190.3ppm 검출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어 미검출 제품들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검출됐다. 현재까지 두 성분에 대해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으나, 추가 연구를 통해 인체 유해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임상, 역학, 금연정책 등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및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반장 : 보건복지부 차관) 회의를 12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현재 폐손상 원인물질이 확정되지 않은 점, 추가 인체유해성 연구가 진행 중인 점, 미국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강력 권고 조치를 인체 유해성 연구가 발표(2020년 상반기) 되기 전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 여러분께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정부는 성분분석 및 인체 유해성 연구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담배 정의 확대·담배 성분제출 의무화 등 담배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정부 발표와 관련, 한국전자담배산업협회는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과 달리 위험물질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 검출됐을 분인데 사용 중지를 권고했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반박했다.
특히, 폐 질관 관련 물질로 분류된 비타민E 아세테이트에 대해서는 153개 중 13개에서만 검출됐고, 이마저도 미국 제품에 비해 최고 880만분의 1 수준임에도 식약처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위험물질로 분류했다고 지적했다.
검사결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동일 제품으로 비타민 E아세테이트를 각 기관에서 분석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며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
협회는 정부가 사용중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들의 불안감을 높이고,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에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법적대응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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