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브레이크뉴스=서지원 기자>
▲ '오픈북 대리시험'논란에 휩싸인 조국 전 장관의 주장과 상이하는 입장을 조지워싱턴대학에서 밝혀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msn캡처 © 호주브레이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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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조지워싱턴대학교 유학 중 조 전 장관이 아들의 시험을 대신 봐줬다는 대리시험 논란에 대해 ‘교칙 위반’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이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오픈북’ 형태의 시험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중앙일보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다녔던 엘리엇 스쿨(국제관계학부)의 팀 도트 학사자문 국장의 인터뷰와 조지워싱턴대 교칙 등을 근거로 검찰의 기소 내용처럼 조 전 장관이 아들과 공모해 온라인 시험 답안을 작성한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된다고 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학교 교칙엔 “부정행위는 시험에서 다른 학생 답안을 베끼는 것은 물론 승인받지 않은 자료나 정보, 도움을 활용하거나 무단으로 타인과 협업하는 행위를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
팀 도드 엘리엇 스쿨 학사자문 국장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학생이 시험에서 허가받지 않은 누군가, 가족의 도움을 받거나 상의를 했을 경우 학문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위반행위로 처리해왔다”며 “한국 검찰이 증거를 공유한다면 우리 쪽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픈북 논란에 대해 “미국 대학에서는 그것이 부정행위라는 데는 논란이나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학생이 부모에게 실제 문제지를 복사해 보냈다거나 부모가 정보나 답변을 학생에게 제공하고 그다음 시험에 사용했다는 증거가 명확하고 설득력이 있다면 대학에서도 적절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적을 낮추거나 학점을 삭감하는 것부터 심각한 경우 퇴학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고 한 도드 국장은 “졸업생이기 때문에 수여한 학위를 재검토해야 할 사안인지 등 검토할 사항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조 전 장관 아들이 이미 2017년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도드 국장은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학교가 입장을 결정하는데 한국의 공식 기록이 도움 될 것”이라고도 했다. 조지워싱턴대 한 교수도 “오픈북 시험이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자료를 찾으라는 것이지 부모와 함께 풀라고 문제를 내는 교수는 없다”며 “교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협업하는 것은 학칙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31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자녀 입시부정·사모펀드 등 12가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 과정에서 아들이 조지워싱턴대에서 유학할 당시, 두 사람이 그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줬다는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6년 11월 1일과 12월 5일 아들이 수강한 ‘민주주의에 관한 세계적 관점’의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가담했다. 검찰은 당시 조씨가 ‘내일 Democracy(민주주의) 시험ㅇ르 보려고 한다’고 하자 조 전 장관이 온라인시험 시작 무렵 ‘준비됐으니 시험문제를 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또 조씨가 시험 문제의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 메시지와 이메일로 보내면 조 전 장관 부부가 나눠서 문제를 푼 뒤 답을 보내줬다고 조사했다. 현재 검찰은 두 사람에게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지난 1일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내가 취재해보니 문항 20개의 쪽지시험인데 아들이 접속해 본 오픈북 시험으로 어떤 자료든지 참고할 수 있다”며 “(대리시험 의혹은) 단지 검찰의 주장에 불과하고 사실관계에 관해 확인되지 않았는데 (기소가)아주 깜찍했다”고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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