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승리,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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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박동제 기자=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버닝썬 게이트’의 중심인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30·본명 이승현)가 두 번째 구속 위기도 피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승리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고,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 혐의의 내용,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피의자의 역할과 관여 정도 및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경과와 증거 수집의 정도,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하면 승리에 대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께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구속 심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혐의를 인정했나’,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승리는 오전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5년 해외 투자자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현지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귀국해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는 승리에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경찰은 같은해 6월 상습도박 혐의 기소 의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불기소 의견을 포함해 총 7개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승리의 라스베이거스 해외 원정 도박에서 자신의 명의로 된 ‘크레딧’(신용 담보 대출)을 통해 도박 자금을 다른 이들에게 빌려준 추가 불법 정황을 포착,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구속영장에 적시해 지난 8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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