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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불로소득 끝까지 추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박수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14:32]
사회
국세청, 부동산 불로소득 끝까지 추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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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1/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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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우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뉴시스


브레이크뉴스 박수영 기자=
국세청이 고가주택 취득과 관련해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부채상환 전 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 탈세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한다. 또한,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29일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등 3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현준 국세청장은 “빅데이터·모바일 기반의 편리한 납세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자발적 성실납세를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며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치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국토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할 방침이다.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도 엄정 조사할 예정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등 탈세행위도 중점 검증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 계열사 간 부당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도 엄단할 방침이다.
 
일감 떼어주기·몰아주기 불성실 신고혐의에 대해서도 전수점검을 실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사익 편취행위도 근절한다. 재산 변동상황 정기검증을 확대하고 근저당권 자료를 적극 활용해 고액재산가 및 연소자의 부(富)의 대물림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송금·해외 금융자산 활용, 부모카드 생활비 지출을 통한 재산축적 등 지능적 편법증여 유형을 발굴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우월적 지위와 특권을 남용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도 성실신고하지 않는 전관특혜 및 병의원 등 전문직 분야의 세무검증도 강화된다.

 

전문가 조력을 통한 세무조사 회피 및 사업장 분할, 개인유사법인의 자금 사적사용 등 변칙 탈세유형에 대한 대응노력을 확대한다. 고액 사교육 및 입시컨설팅, 불법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폭리를 취하는 민생침해 탈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 항목을 700여 종까지 확대, PC 홈택스 서비스 대부분을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모바일 전자신고를 모든 세목(법인세 제외)으로 확대해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 수정신고 또한 모바일로 완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임대사업자 대상의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추계신고 납세자를 위한 종합소득세 챗봇상담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확대하고, 매출 착오누락, 중복공제 등 신고오류가 많이 발생하는 항목을 중심으로 세목별 ‘자기검증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 최초로 실시되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신고에 대비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간주임대료 간편계산 등 최대한 지원하며, 소득세·지방소득세 분리신고에도 홈택스(국세청), 위택스(지방자치단체) 원클릭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전체 조사건수도 축소해 간편조사를 확대하는 가운데,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소규모법인은 비정기조사에서 원칙적 배제된다. 경영애로가 큰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기간을 최대한 단축 운영된다.


break987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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