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09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장관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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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황인욱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이 18일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방지 강화를 위한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과 관련 "관계기관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제 가족을 둘러싼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후에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 협의'에서 "오늘 논의 주제 중의 하나인 형사사건 공보 개선 방안은 이미 (박상기) 전임 법무부장관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오던 내용 그대로다. 그런데, 일부에선 제 가족들과 관련된 수사때문에 추진하는 정책으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나아가 "여러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수사팀의 공정한 수사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때문에 수사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나 소문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법무 정책 추진과 관련 "국민 위에 있는 법무·검찰이 아닌 국민의 삶을 어루만지는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시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들을 향해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탈북자 법률지원강화,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민생 현안과 관련된 법안에 관심을 기울여주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패스트트랙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도 협조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저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시행령, 규칙, 훈령 등은 물론 실무 관행 개선 등을 통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찾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19년09월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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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의 주문대로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법무‧검찰 대국민 법률서비스 제고 및 검찰개혁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며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 필요성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 국회는 신속히 합리적으로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무부는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 위의장은 형사사건 수사공보 개선 방안과 관련해선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전임 법무부장관(박상기)이 추진해 오던 방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속 추진하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이 종결된 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 위의장은 "그 외 법률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구성 및 향후 개혁 추진방안에 대해 보고받았다"고 부연했다.
한편, 당정은 대국민법률서비스 제고 방안과 관련, 형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로 피고인에게 제공되는 국선변호 제도를 수사 중에 체포된 미성년자·농아자·심신장애의심자·중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과 행위불법 및 행위자의 책임을 기준으로 벌금일수를 정하고, 행위자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벌금액을 산정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처벌정도와 효과가 달라지는 불평등한 벌금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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