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자료가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모습 (C)
|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 경북 포항남·울릉선거구 자유한국당 A예비후보측이 지난 13일 포항지역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들과의 간담회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한데 대해 공직선거법에 논란이 일고 있다.
A 예비후보측이 이날 언론사에 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포항시 기계면 문성리 새마을발상지기념관을 방문해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단체는 이날 ‘년 1회 개최하는 2020년 포항시새마을회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중 몇몇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찾아와 마이크 없이 각각 30초 내외의 인사말만 했다”며 “간담회를 개최한 적이 없다”고 발끈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이 단체는 지난 14일 오전 A 예비후보자에게 거세게 항의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논란에 대한 질의에 포항시남구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 통신, 신문, 잡지 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함께 참석한 한 예비후보자는 “자신도 그곳에 참석해 안녕 하십니까 새마을운동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어받아야합니다”라며 “30초 정도의 인사를 한 것 뿐 인데 어떻게 긴 시간 간담회를 한 것처럼 허위 자료를 배포를 할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A 예비후보자가 보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포항’ 브랜드·위상 강화, A 예비후보 새마을운동 50주년 프로젝트 추진”이라는 제목으로 A 예비후보가 직접 이 간담회를 마련한 것처럼 작성돼 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회원 B씨는 “아무리 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시민들에게 하지도 않은 간담회까지 들먹이며 거짓으로 자신을 알리려고 하는 자체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해당 후보자는 진심으로 포항시민들과 해당 단체에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일반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려면 사전에 주제를 갖고 상대관계자들과의 날자 및 시간을 조율해 서로 의사를 조정하고 토론이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날 A 예비후보자가 간담회를 진행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이 일자 A 예비후보자 측은 지난 14일 오후 ”저희 선거사무소에서 배포한 ‘글로벌 새마을운동 종주도시 포항’ 브랜드·위상 강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삭제해줄 것“을 각 언론사에 요청 하기도 했다.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원본 기사 보기:브레이크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