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켈리 한 기자>
▲매춘 산업이 합법인 호주. 대부분 마사지샵 형태로 운영이 된다.
매춘산업이 합법적인 호주에서 성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처음으로 통과되 관심을 끌고있다.
호주 북부 노던 테리토리(Nothern Territory) 준주 의회가 “찬성16 반대 5로 기존 성 행위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호주 공영방송 ABC가 27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현 NT 준주 법무장관인 나타샤 파일스(Natasha Fyles)가 성행위에 대한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 주도한 법안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26일 밤, NT 준주 정치인들은 “정부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매춘업소출장 성행위가 더 이상 불법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새로운 법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방송에서 밝혔다.
나타샤 파일스 NT 준주 법무장관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이 새로운 법은 성 산업 근로자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며 "당신이 '섹스(Sex)'라는 단어를 꺼낼때, 우리는 노동자 안전 관점에서 그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파일스 법무장관은 이어 "이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지역사회가 어떤 활동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발언할 수 있도록 원하며, 우리는 이것을 사업이란 틀을 통해 바라본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NT 준주 정부가 보육원이나 학교 옆집에서 사창가가 운영되는 것을 허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제외 지역을 언급하기도 했다.
▲스칼렛 얼라이언스(Scaret Alliance)홈페이지에는 한글로 된 성 노동자 안내도 제공하고있어 씁쓸함을 더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자 ‘호주 성노동자 협회’(Australian Sex Workers Association, ‘스칼렛 얼라이언스’라는 애칭을 사용한다)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스칼렛 얼라이언스 최고 경영자인 쥴스 김(Jules Kim)은 ABC 인터뷰에 “NT 준주의 성 노동자들이 성행위의 완전한 비 범죄화를 위해 오랫동안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이 법안의 통과는 다른 주에서의 경험을 활용하고 성 산업에 대한 규제와 성 노동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실용적이며 접근 가능한 보호에 대한 세계적인 사례를 알리기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랫동안 법안 통과를 지원해왔던 성노동자 봉사 프로그램 NT 코디네이터인 린 멜링(Leanne Melling)은 "법안 통과는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다른 성 노동자들에게도 선례를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자유당 게리 히긴스(Gary Higgins)의원. 히긴스 의원 홈페이지 캡처
한편, 반대편의 역공도 만만치는 않다.
야당대표인 게리 히긴스(Gary Higgins)는 26일 오전에 발표한 성명서에서 "성노동은 미용이나 애완용 손질과는 다르다"며 “성 근로자와 고객 모두에게 위험이 될 수 있고 건강에 대한 위험은 명백하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은 안전한 성행위 사용을 위한 광고 제한 뿐아니라 어떠한 예외 조항도 만들지 않았다"며 "이 법안에서 잠재적으로 위임된 권한의 양을 감안할 때 규정의 형태는 NT 준주 내 성노동 산업의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 성명서에서 “법안에 수반되는 규정이 입법회의에서 상정되지 않거나 초안 형태로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정도 투명성이 부족하다”라며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했다.
무소속 게리 우드(Gerry Wood)의원도 비판에 가세하여 “정부가 성 산업과 함께 침대에 있다”라며 성 노동에 관한 법률에 대한 완벽한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법안 통과로 매춘에 취약한 젊은이들이 더 많이 양산 될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여성 하원의원들에게 이 법안에 반대할 것을 간청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성 노동자를 대표하는 NT 여성 법률 서비스NT 에이즈 및 간염 위원회노던 테리토리 차별 방지 위원회의 지원을 받았다.
▲2019년 현재 OECD회원국중 94.5%가 매춘을 전면 또는 일부 허용하고 있다. 매일일보 캡처
현재 호주를 포함한 OECD 국가(2019년 현재 37개국)중 매춘 합법화 국가는 72.9%(27개국)로 가장 많았고, 제한적법(관용지역 등 인정) 국가는 21.7%(8개국)로 나타났다.
매춘에 대해 완전 불법화한 금지주의 국가는 단지 2개국(5.4%)으로 리투아니아와 한국이다.
슬로베니아는 국민의 77%가 가톨릭을 믿는 보수적인 종교국가이다.
한국은 지난 2004년, 다수 여론이 금지주의에 압도적으로 반대(성매매 특별법 시행 관련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공론화 과정 없이 주류 여성계의 주도와 여야합의로 성매매 특별법이 제정강행된 바 있다.
한편, 비범죄화주의(de-criminalization) 및 금지주의(prohibitionism) 정책을 채택한 국가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결성이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네덜란드독일스위스캐나다미국의 네바다주와 같이 합법화주의(regulamentarism) 정책을 채택한 곳에서는 성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어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사회보장법적 지원 요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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