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독일집사 데이비드 윤(윤**)의 한국 송환 재판이 지난 1월 27일, 네덜란드 하를렘의 노르트홀란트 주법원에서 재판이 열렸다.
▲ 박창일 상임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해외 불법은닉재산에 대한 핵심 키맨, 데이비드 윤(윤**)의 조속한 국내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국세청 등 사정기관은 직무유기를 하지말고 철저한 추적과 수사를 통한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거듭 강력히 촉구했다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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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상임대표 박창일)는 네덜란드에서 인터폴에 체포되어 송환재판이 진행 중인 최순실 독일집사 데이비드 윤(윤**)의 조속한 국내 송환과 최순실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2020년 1월 29일 오전 10시 발표했다.
이 재판에서 데이비드 윤은 “이 사건은 단순 형사사건이 아니라 정치적 사건이며, 한국으로 송환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했다.
최순실의 독일집사, 데이비드 윤은 국내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2016년 9월 독일로 도피했다. 이후 여권 무효화, 인터폴 적색수배 등이 내려진 상태에서 지난해 2019년 6월 인터폴에 의해 네덜란드에서 전격 체포되었다.
독일 영주권자이기도한 데이비드 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독일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맡았으며, 최순실과 정유라의 생활 전반을 보살피는 집사역할을 해왔다. 또한 그는 최순실이 삼성으로부터 승마관련 지원을 받는 과정에도 적극 관여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과거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경우, 덴마크에서 체포되어 송환재판을 받고 송환결정이 된 바 있다. 그는 시간을 끌려고 송환불복 소송을 제기하다가 전격 소송철회 후 국내 송환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
하지만, 데이비드 윤의 경우, 2016년 내곡동 헌인마을 뉴스테이 개발계획 당시 박근혜 최순실 등 청와대와 국토부에 총 50억원, 착수금 3억원대 불법 로비를 한 사건으로 알선수재와 사기 등 혐의로 별도 형사재판도 진행되고 있어서 계속 송환에 불응하며 지연 전략을 쓸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불법 로비에 함께 나섰던 것으로 알려진 한**이 지난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1억5천만원이 이미 선고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내로 송환되면 바로 구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는 법무부와 검찰, 특히 해외 불법재환수 합동조사단은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 네덜란드 현지 송환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데이비드 윤을 조속히 국내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박창일 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시드머니로 보이는 박정희 정권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정보 또한 검찰과 국세청 등이 추적 수사하여 국민들께 알려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며, “지난 2013년 미국 델라웨어, 홍콩, 네덜란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최순실 일가로의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국내 유입 정황 및 사용처에 대하여도 철저히 추적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제공) © 김충열 정치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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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윤은 아버지 윤** 씨부터 시작하여 최순실 일가의 독일 등 유럽에서의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집사역할을 했고, 이어서 아들인 데이비드 윤이 계속하여 독일 및 유럽내 페이퍼 컴퍼니 설립과 재산 운용 등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가 국내 송환되어 수사를 계속할 경우 최순실 일가의 독일 등 유럽 불법 은닉재산 형성과 관리 그리고 운용 스토리 대부분을 파헤칠 수 있다.
이미, 박영수 특검을 통해 최순실 일가의 국내 재산은 확인된 것만 2,200억원 규모로 발표된 바 있다. 당시 국내재산에 이어 해외재산까지 조사하기 위해 국세청 이광재 역외탈세담당관까지 특검팀에 합류되었지만 황교안 당시 권한대행의 특검기한 연장 거부로 해외재산까지는 추적수사가 무산된 바 있다.
박영수 특검 이후의 중단된 최순실 일가 해외 불법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과 수사권은 현재 검찰 중앙지검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국세청 소관이다.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박창일 상임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해외 은닉재산 시드머니로 보이는 박정희 정권의 스위스 비밀계좌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정보 또한 검찰과 국세청 등이 추적 수사하여 국민들께 알려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며, “지난 2013년 미국 델라웨어, 홍콩, 네덜란드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최순실 일가로의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국내 유입 정황 및 사용처에 대하여도 철저히 추적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행위에 따른 재판이 진행 중이며, 박근혜는 2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원 그리고 추가로 징역 5년 등 총 32년, 최순실은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각각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되어 다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박창일 상임대표는 ”박근혜 최순실 일가의 해외 불법은닉재산에 대한 핵심 키맨, 데이비드 윤(윤**)의 조속한 국내 송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과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국세청 등 사정기관은 직무유기를 하지말고 철저한 추적과 수사를 통한 불법 은닉재산 환수”를 거듭 강력히 촉구했다. hpf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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